각 일리다리 연합 회원국 내 전 지역에서도 자기 친부모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병원 밖에서 태어나

길러지는 출생 미등록 영아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전지역마다 발로 걷어채여 맞아죽거나 부모와 함께 끌려가 살해당하는 등 가정 내 비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 회원국 일리다리 의회 내에서는 각 산부인과 병원들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같은 법령을 통과시켜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산부인과 내에서 미혼모들의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신생아들의 출생신고를 미루는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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