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법동정 범죄 & 장애인 참사 사건 2
2018년 9월 17일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경기도 구리시 동쪽 지역 임대 아파트 단지 내 3층에 거주하던 뇌병변 장애 1급 한정식 씨(31)가 자신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움직이며 배변을 하며 아침식사를 다 마치고 세수와 양치를 다 하고 옷을 잘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자기 집 단지 밖으로 나가 인근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러다 그들은 자기 아파트 단지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기아자동차 장애인 전용 개조 전기 승용차를 타고 저 멀리 서쪽 교차로 앞까지 마을 도로 따라 주행하다가 그만 옆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갑자기 그 옆 차량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내부 폭발로 자기 몸과 함께 팡 터져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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