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95762

 

'불길에 아기 못 구한 엄마', 2심도 '무죄'

집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그사이 아기를 구하지 못해 아기가 숨진 사건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20대 엄마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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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아기가 매연으로 숨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 시각에 6시 38분 54초 경 한 손으로 고양이를 어깨에 들러메고 다른 손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아기는 포기하고 고양이는 무조건 불길 속으로부터 구출했다.

와 할 말이 안 나오네요~~~ 그 때문에 아기는 화재의 매연에 질식해 사망하고 불타 죽었지요.

그런데도 판사들은 2심까지 무죄 땅땅땅!!!! 이게 뭐야???

왜 고양이 한 마리 입양된 것 때문에 우리 아기가 살해당하고 방치되어야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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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법원에서 집행한 대로 압류품목 딱지 받고 딴데로 꺼져 있어..

뭔 가족 같은 헛소리 하고 있어. 니들 가족관계니깐 남의 이자 더 뺏어먹으려 사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도둑심보 그만 가지고 그냥 법원 집행대로 압류품목 취급당하고 꺼져라. 좀...

언제부터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인간상대접 대상이 되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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