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79111&code=11131900&sid1=i 

 

法 “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시키면 500만원”

법원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씩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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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

아니 진짜 1분만이라도 이런 거대한 휠체어 보조기구를 타고 지하철에 박아가지고

출발을 지연시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지 법원의 판사는 제대로 알기나 하나..

5분 시간을 어기면 1건 당 5백만원이 아니라 그때그때 저질렀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CCTV 자료를 가지고 수천억원을 때렸어야지...

이딴 판결 왜 내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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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법원에서 집행한 대로 압류품목 딱지 받고 딴데로 꺼져 있어..

뭔 가족 같은 헛소리 하고 있어. 니들 가족관계니깐 남의 이자 더 뺏어먹으려 사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도둑심보 그만 가지고 그냥 법원 집행대로 압류품목 취급당하고 꺼져라. 좀...

언제부터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인간상대접 대상이 되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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