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일 오전 7시 10분 경 한쪽 다리를 잃고 장기복무하던 해병대 장교 이현길 대위(33)는 자기 군 복귀일이 다음날로 가까워지자
하루빨리 해병대 정복을 깔끔하게 차린 뒤 여행가방을 들고 1호선 지하철을 통해 서울역에서 내려 포항행 열차표를 끊고
해당 표 KTX 열차를 기다리다 해당 번호 좌석을 찾아서 앉은 뒤 탑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7시 4분 경 자신이 타고 있던 KTX 열차가 포항역까지 다다르자 그는 책상을 정리하고 여행가방을 꺼내 챙겨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 있던 승객이 여행가방을 꺼내고 준비를 마친 뒤 거대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졸업 리트리버 견종 안내견을 끌고 가서 뒤에 서서 내릴 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가 들고 있던 안내견이 발작하여 앞에 서 있는 해병대 장교의 왼쪽 손과 손목 사이를 세게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 동승한 시각장애 주인이 안내견을 비좁은 의자와 책상 사이에 억지로 쑤셔박고 앉게 하고 밟아버리기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해병대 장교는 갑자기 너무나 아파서 비명소리를 지르며 피가 철철 흐르도록 자기 손목을 개의 입에서 떼어내려다 또 다시 뒷머리가
물어뜯겨져 피를 흘리며 괴성을 질렀다.
그 때문에 자신의 오른쪽 잘린 다리 부위에 하퇴로 착용한 의족 지지대가 심하게 부러져 훼손되었다.
(그 의족은 며칠 전에 가까운 서울지부의 한 해병대전우회의 동료 장교들한테서 3천만원을 빌리고 의수족 전문점에 가서 새로 사들여 교체한 맞춤형 하퇴 의족이었다.)
그로 인해 그 해병대 장교는 어쩔 수 없이 군에 복귀하지 못하고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실려가 안내견에게 심하게 물린 왼쪽 손과 손목,
그리고 심하게 물린 뒷머리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하는 응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자신이 속한 포항의 해병대 부대에
끔찍한 사정을 보고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2월 1일 날 그 해병대 장교는 가까운 포항 지부의 해병대전우회에 방문하여 이 모든 사실을 토로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 12일 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3명의 동료 장교들이 그 장교와 함께 모든 의료기록들과
개물림 사진들을 수집하여 서울 대법원으로 향해 걸어가서 KTX 측을 상대로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KTX 측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하는 걸 거부할 수 없고 철도안전법 상 반려동물 동반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사측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패소시켰다.